노원구 정화조 청소업체안내(노원구 정화조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은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은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내의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시설 용량의 100분의 200 범위이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6개월당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노원구 정화조 청소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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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전화번호 | 범위(동) |
건양흥업 |
| 월계동, 공릉동, 상계3.4동(분뇨수거는 건양흥업에 신청) |
마들환경 |
| 하계동, 중계동, 상계1~2동, 5~10동 |
청소요금
정화조 : 750ℓ당 21,050원 추가 100ℓ당 1,620원
분 뇨 : 10ℓ당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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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물탱크 - 저수조 청소안내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6개월당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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